우리나라에서는 숫자를 표기할때 천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한다.
21억미만의 숫자를 입력받을 때, 천단위 구분기호(,)를 붙여서 출력하시오.
21억미만의 자연수
천단위 기호(,)로 구분되어진 숫자
123456789
123,456,789